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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업무규제 전면 완화해야"
입력2007-03-04 18:22:18
수정
2007.03.04 18:22:18
금융硏 보고서
개별 저축은행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저축은행의 중장기 비전과 규제완화’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은 제한된 업무영역으로 인해 은행여신의 한계시장으로서의 틈새시장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틈새시장 금융기관으로 출범했지만 고성장기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규모, 건전성, 자산구성 등에 있어 개별은행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업계의 동질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저축은행별로 중.장기 성장모델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되면 ▦서민금융에 전념하는 소형 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주 업무영역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신 확대를 추구하는 지방은행형 저축은행 ▦서민금융 비중을 줄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틈새시장에서 추가적인 영업을 추구하는 종합금융회사형 저축은행 등 세 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시민금융시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저축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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