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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짐가진 승객 내년부터 콜밴 못탄다

내년부터 규정된 짐보다 적은 짐을 가진 승객을 태운 콜밴 사업자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 및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콜밴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불법 콜밴 영업을 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신설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 업자는 화주 1인당 20㎏ 이상 혹은 4만㎤ 이상의 화물을 실어야 한다. 콜밴 업자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때는 차량운행정지 10일, 2차 위반 시에는 차량운행정지 20일, 3차 때에는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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