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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땐 가족에 즉각 통지
입력2004-08-23 18:38:39
수정
2004.08.23 18:38:39
검찰, 조사과정 가족참관 허용도
수사과정의 인권보장을 위해 앞으로 피의자가 체포되면 가족에게 체포사실이 즉각 통지되고 피의자 가족은 조사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가족에게 체포사실과 체포자의 관직, 성명, 인치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호주ㆍ직계존비속ㆍ법정대리인 등 가족들이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미성년자나 신체장애자 및 정신장애자에 대해 가족참관을 허용, 진술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게도 점진적으로 가족참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백 사건이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 등에 한해 조사실에서의 가족참관을 우선 허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리창으로 볼 수 있는 가족참관실을 마련하거나 CCTV를 통해 참관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관련지침을 삭제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자력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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