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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경품 과하다”
입력2010-12-01 13:53:22
수정
2010.12.01 13:53:22
웅진식품ㆍ광동제약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실시한 자동차 경품 행사가 과도한 경품제공행위라고 판단해, 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올해 5~6월 ‘하늘보리’음료수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퍼’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실시했다. 또 광동제약은 지난 3~5월 ‘비타500’ 구매자를 대상으로 ‘YF 소나타’경품행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상 경품의 총 합계액이 해당 상품의 매출액 1%를 초과하거나 경품이 50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부당한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 경품의 경우 5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해 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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