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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터키 FTA 비준안 국회 제출

1년내 서비스 부문 협정 추진도


정부가 29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얻어 협정이 발효되면 1년 내 서비스와 투자 부문의 협정을 추가로 타결하기로 했다.

이번 FTA의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은 한국 99.6%, 터키 100%다. 농산물 개방 수준은 품목 수 기준으로 52.5%다. 민감 품목인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신선과일ㆍ양념채소류 등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터키는 유럽 인구 2위(지난해 말 7,370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했다. 정부는 양국 간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은 물론이고 터키를 교두보로 유럽ㆍ중동ㆍ중앙아시아ㆍ아프리카 시장 공략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터키는 우리나라의 아홉 번째 FTA 체결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에 앞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페루가 우리와 FTA를 맺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올해 내 처리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OTRA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ㆍ터키 FTA 발효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합성고무, 섬유, 철강, 기계제품, 전기·전자제품, 승용차, 화물차 등 1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철폐돼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KOTRA가 터키 국적의 바이어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51%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거나 한국 기업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겠다"고 답해 이번 FTA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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