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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입찰 서류조작 현대차 노조간부 영장
입력2006-12-08 16:52:24
수정
2006.12.08 16:52:2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기념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동부경찰서는 8일 무자격 납품업자와 짜고 위조 입찰서류를 제출, 13억4,000만여원 상당의 기념품 납품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사기방조) 등으로 현대차 노조 총무실장 이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 내 기념품 납품 업무 담당인 이씨는 지난 5월 초 올 현대차 노조 창립기념일 기념품으로 휴대용 비치파라솔세트 4만3,000여개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입찰 무자격 업체인 D상사 대표 박모씨(42ㆍ구속)와 짜고 대기업 계열사인 L사 서류를 위조, 입찰에 참가해 D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자 박모씨로부터 “사례비를 주기로 하고 입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이들간에 거액의 금품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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