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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網內할인' 연기 불가피

약관 인가 못받아…내달 시행 사실상 불가능

SKT '網內할인' 연기 불가피 약관 인가 못받아…내달초 시행 사실상 불가능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정보통신부가 가입자간 통화료 할인(망내 할인) 도입을 놓고 장고에 빠지면서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도입 계획이 연기됐다. 2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일 망내할인을 골자로 한 요금제 약관 신고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다. SK텔레콤은 19일 이동통신 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입자간 통화 땐 50%를 깎아주는 망내할인제도를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9월의 마지막 주말까지 정통부로부터 인가를 얻지 못하면서 서비스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인가 연기에 대해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등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제출한 인가신청은 '10월 중'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10월1일까지 인가를 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9일 정통부 브리핑 때 "신청이 들어오면 이른 시간 내 되도록 이면 원안 그대로 처리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9/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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