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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업체 거액 합의금 지불

美 소비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 거액 합의금 지불 美 소비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으로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삼성전자ㆍ하이닉스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법무부에 이어 현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5일 삼성전자의 200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현지법인(SSI)은 D램 담합과 관련한 미 법무부 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모두 6,700만달러를 비용과 부채로 계상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소비자들로부터 담합행위와 관련된 집단소송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11월 미 법무부와 총 3억달러의 벌과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과 별도로 D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6,7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역시 D램 담합행위와 관련, 지난해 5월 미 법무부와 1억8,2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개별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3/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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