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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1인당 복리후생비 연 1500만원 펑펑… 고용세습보장 '현대판 음서제도' 까지

■ 심각한 모럴해저드


'수업료 전액 지원, 고용세습, 파업 중 임금 전액 지급…'

11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목한 방만경영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실감난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자녀 교육비와 가족 의료비 지원, 고용세습 등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물론 쟁의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 불법 쟁위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제 등 초법적인 지위까지 누려왔다.

한국거래소는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혈세인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982만원으로 3분의2에 달한다. 나머지는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이밖에 한국마사회(1,310만6,000원), 코스콤(1,213만1,000원), 수출입은행(1,105만원) 등이 1인당 복리후생비가 1,000만원을 넘는 기관이다. 실제 지원 사례를 보면 민간기업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범으로 꼽힌 석유공사는 직원 자녀가 자사고·특목고에 입학하면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석유공사는 최근 5년간 부채증가율이 388%에 달해 부채관리 중점 대상 기관 12개에 포함된 곳이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대학생 자녀에게 반기마다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며 보훈복지공단은 자녀 입학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복지혜택을 누려왔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혜택을 본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직원과 그 부모·조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전원도 모자라 배우자와 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500만원까지 준다.



강원랜드 등 몇몇 기관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을 보장해주고 있다. 강원랜드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자녀를 특별채용해준다. 공공기관 직원 대부분이 정년을 채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녀 취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농어촌공사와 환경공단은 순직·공상자의 부양가족을 특별채용해준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한 곳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꼽힌다. 이밖에 방만경영 사례로 과다 경조금(한국전력·한국거래소),퇴직금(한전·신용보증기금), 특별휴가(한국소비자원·통일연구원·원자력의학원)를 비롯해 안식년, 비전임 조합원의 유급 조합활동시간 부여(중소기업유통센터, 충북대 병원) 등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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