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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전쟁 2R 시작됐다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br>공정위, 실태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빅 3백화점'과 대형마트ㆍTV홈쇼핑 등의 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판매수수료 인하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공정위는 특히 하반기에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제로 판매수수료를 얼마나 내렸는지 최근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만간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크로스체킹을 실시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실태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제 수수료 인하분이 어떤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또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판촉비 등 다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없는지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는 지난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한 대표적 정책이다. 당시 백화점ㆍTV홈쇼핑 등의 납품업체 판매수수료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공정위는 동반성장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빅3 백화점은 3~7%포인트,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는 3~5%포인트, GSㆍCJOㆍ현대 등 5개 TV홈쇼핑은 3~7%포인트씩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약속한 대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했는지 조사한 뒤 합의내용과는 다르게 판매수수료를 내리지 않았거나 다른 비용으로 전가했을 경우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자율합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당장 법적 제재는 없겠지만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올해 도입된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해 유통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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