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수탁액 10조원 이상으로 규정했던 종합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진입 요건을 11월부터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과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를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특별한 진입 장벽 없이 헤지펀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증권 전문 운용사는 수탁액이 1조원 이상 있어야 헤지펀드시장 진입을 할 수 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과 투자일임수탁액 기준도 기존 1조원과 5,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5,000억원, 2,50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프라임브로커(PB)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PB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헤지펀드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전문 투자자에게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헤지펀드시장이 당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참여자를 진입시켜 헤지펀드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진입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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