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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
입력2011-10-31 16:28:59
수정
2011.10.31 16:28:59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내년 가구당 월 190원 전기료 추가인상
앞으로 전력을 많은 쓰는 대기업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발전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에 따라 가구당 월 190원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오르게 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31일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력회사 13개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에는 이를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2단계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일정 전력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생산, 사용해야 한다. 정확한 도입 시기는 1단계 제도의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년 후에 새로운 경기가 오면 한국이 우월하게 이 분야(녹색성장)에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그때 산업계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RPS 제도 시행에 따른 발전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내년도 RPS 비용은 2,895억원으로 주택ㆍ산업ㆍ상업용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1Kwh당 0.63원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한 달동안 300kwh를 사용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 전기사용 요금과는 별개로 월 190원 가량의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부과된다. 지난해 114억8,000만kwh의 전기를 사용한 삼성전자는 연 72억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자금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올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9,000억원으로 늘리고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일정 등급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또 신재생 분야 30억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R&D)를 대기업이 주관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R&D 비중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작년 38%에서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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