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날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는 9월30일 "법정관리 검토 풍문을 입수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미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계열 상장사 다섯 곳 중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을 제외한 ㈜동양ㆍ동양네트웍스ㆍ동양시멘트 등 세 곳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결국 거래소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미리 예상해 매매거래를 정지시킴으로써 투자자의 피해를 막았지만 동양시멘트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해 추가 투자자 피해를 막지 못했다. 실제 이날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 계열사 내에서도 차별성이 부각되면서 전일 대비 2.39%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다 낮12시45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9월30일 동양그룹 계열 상장사에 일일이 확인했지만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권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동양시멘트는 올 상반기 매출 3,117억원, 영업이익 1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외형과 매출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시멘트 업종은 건설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하반기에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이었다"며 "동양시멘트가 채권단 관리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동양시멘트를 포함해 동양그룹 상장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특히 동양시멘트의 경우 거래량이 9월17일 17만주에서 24일 883만주로 51배가 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동양 상장사의 주가 흐름과 투자자의 순매수, 순매도 현황 등을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개연성을 열어두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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