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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곤 前남대문경찰서장 영장 청구

보복폭행수사 압력행사 혐의

장희곤 前남대문경찰서장 영장 청구 보복폭행수사 압력행사 혐의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수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장 전 서장에 대해 직원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3월12일 모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확인차 수사팀을 현장에 보내자 수사중단 명령을 내린 혐의(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언론보도 전까지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직무유기)도 적용돼 영장이 청구됐다. 강 전 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 전 서장의 지시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장 전 서장의 수사 중지 결정이 한화측 로비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 내려진 것인지를 밝혀내고 금품수수나 공무서 위조 등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세번째로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한데 이어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소환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장 前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입력시간 : 2007/06/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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