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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성' 부담금 징수 사상 첫 10조 넘었다

작년 석유제품·담배등 부과금 크게 늘어

지난해 한해 동안 각종 명목으로 거둔 ‘준조세성’ 부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28일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4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전체 징수액은 10조4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의 9조1,831억원보다 8,548억원(9.3%)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은 단가가 ℓ당 8원에서 14원으로 환원되면서 전년 대비 2,127억원 늘어난 1조233억원에 이르렀다. 또 담배에 매겨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갑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올라 1,041억원 늘어난 8,0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중대형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과밀부담금이 전년보다 827억원 늘어난 1,261억원이나 걷혔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1조652억원), 환경개선부담금(5,247억원), 국외여행자납부금(888억원) 등도 대폭 증가했다. 부담금은 2개가 신설되면서 총 102개로 늘어났다. FTA법에 근거해 농산물수입이익금이 새로 만들어졌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총량초과부담금이 마련됐다. 예산처는 이날 회의에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해 부담금을 불합리하게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일을 억제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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