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품다이어리] 시장 침체 땐 채권이 대안

류인욱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장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도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간다. 이럴 때 채권투자라는 대안을 제시해 본다.

채권은 정부·지자체·특수법인 및 주식회사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이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원리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이익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시 정해진 조건대로 이자(표면금리)를 지급해야 한다.

채권은 발행기관에 따라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복리채·단리채·할인채·이표채 등으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개인투자자가 많이 투자하는 회사채는 정기적(보통 3개월)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채권 이외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관련 채권도 있으며 물가상승률만큼 이자를 더 지급하는 물가연동국고채 등도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상품이다.

채권투자 방법은 기본적으로 주식투자와 유사하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가 있다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한국거래소 일반채권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주식이 T(Trade)+2일 결제인 반면 채권매매는 당일결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투자 때는 발행회사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만기일·표면금리 및 이자지급정보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높은 수익률로 거래되는 고위험 채권은 만약 발행회사가 법정관리 등으로 원리금 지급을 못할 경우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에 민감한데 채권은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다. 그러므로 동일한 수익률 수준의 채권이라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이 세금을 적게 내므로 유리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표면금리는 낮지만 물가상승률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할 수 있다.

채권거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0.3%가 적용되지만 증권사별·주문매체별(HTS 또는 전화) 및 잔존만기별로 수수료율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