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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다세대 등 공동주택 대출 '주의보'
입력2004-06-23 09:06:51
수정
2004.06.23 09:06:51
공동주택 건축업자·빌라 깡업자 대출 제한<br>담보인정비율 낮추고 가산금리 적용
은행들이 공동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고 경매물건의급증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떨어지자 공동주택 대출의 기준을강화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 21일 일선 영업점의 대출 담당자들에게연립주택과 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특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조흥은행은 특히 공동주택 건축업자나 분양되지 않은 빌라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달아나는 `빌라깡'업자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담보대출을 가급적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가격하락과 경매물건의 급증 등으로 연체와 부실채권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조치했다"며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정확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공동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도록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종전의 55%에서 50%로 낮췄고공동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아파트와 일반 단독주택보다 0.1∼0.15%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신한은행은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40%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출금리도 아파트보다 0.3∼0.5%포인트 높게 받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은 입주 이후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경기침체와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소득 감소로 연체와 대출금 미상환 등이 늘어날 수 있어 공동주택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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