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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포인트] 단기 금융상품
입력2003-11-23 00:00:00
수정
2003.11.23 00:00:00
최원정 기자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각광 받는 만기가 짧은 단기 금융상품에 돈이 몰린다. 요즘처럼 금리가 급등락 할 때는 언제든 돈을 빼 다른 운용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는 단기상품이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가 있다. 고객의 투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국채 등에 투자해 하루만 맡겨도 시장 실세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의 대표 주자다.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연 수익률은 현재 3.5% 수준이다.
어음관리계좌(CMA)와 발행어음은 종금사가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이다. 최근 카드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카드채를 거의 운용하지 않고 있는 종금사 상품에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CMA는 고객이 맡긴 돈을 국공채나 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거래기간이 하루에서 최고 180일 이내인 수시입출금식 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종금사가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융통어음(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두 상품 모두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가 된다. 동양종금증권이 판매하는 CMA와 발행어음의 수익률은 각각 연 4.5%와 4.7% 수준이다.
투신사에 MMF가 있다면 은행에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이 있다. MMDA는 자금을 초단기로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수익률은 1,000만원 이상을 맡겼을 경우 연 1.5~2.0%, 5,000만원 이상은 2.5~3.0%, 1억원 이상은 3.0~3.5% 수준이다.
단기상품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마다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회전식 정기예금도 최근 CD금리의 상승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다. 회전식 정기예금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1개월ㆍ3개월ㆍ6개월 단위로 기간을 선택해 일정 기간마다 변경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매월 오르는 금리를 적용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또 회전식 정기예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미만 예금의 이자소득세율인 16.5%보다 낮은 10.5%의 세율을 적용 받아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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