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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중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내년중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반부패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중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부패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반부패기본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잇단 공직자 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특위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여론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영국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그 직무로부터의 제척을 요청토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7: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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