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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뭐조사 조사반 구성원 절반 매년 교체

세무조사 개시 7일전 사전통지서 발송<br>총수입 10억미만 개인 조사연장 30일까지<br>과세 이의땐 납세자보호관에 자문신청 가능

국세청이 6일 그동안 비공개였던 세무조사 절차와 방법을 공개했다. 그동안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선정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이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비공개 운영돼 자의적인 조사진행 등을 둘러싸고 불만이 많았다. 이번에 공개된 것 역시 전체 조사업무규정이 아니라 그중 일부에 그친다. 세부적인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조세회피 요령을 알려주고 탈세를 유도할 수 있어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앞으로 자의적인 세무공무원의 무리한 조사ㆍ과세는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이 조사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조사 분야에서 퇴출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조사업무규정. ◇조사대상 선정=4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정기선정은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수시선정은 필요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세무조사 실시=조사개시 7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 납세자에게 전달한다. 사전조사 없이 조사할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조사기간은 조사관할 관서장이 정한다. 단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15일,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개인은 7일로 제한한다. 조사연장기간도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100억원 미만 법인은 60일, 10억원 미만 개인은 30일로 제한한다. 세무조사 중 임의로 조사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으로 제한한다. ▦탈세제보 등에 의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경우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특정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에 연결된 경우 등이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심사,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이 확인돼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일반조사→범칙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조사반 구성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을 1년 이상 동일 조사반에 편성할 수 없다.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하는 중복조사를 방지한다. 조사이력, 조사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 관리함으로써 중복조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전부조사(통합조사)시에는 이미 부분조사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사전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림으로써 조사직원의 재량권 남용소지를 제거했다.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범칙조사 선정 및 제외사유, 심의위원회 회부기준, 범칙조사로의 전환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칙조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의 구체적인 유형은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ㆍ변조,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거래, 상습 부동산 투기, 고리대금업, 변칙 상속ㆍ증여 및 국제거래 등의 포탈 혐의, 기업자금 횡령ㆍ유용, 불법 해외유출 등 기타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등이다. 조세범칙조사의 착수, 압수ㆍ수색, 범칙처분의 종류(통고처분ㆍ고발ㆍ무혐의), 즉시고발 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범칙조사 남용소지를 차단했다. ◇부실 세무조사 방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조사권 남용 방지와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다음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징계한다. ▦일반 세무조사를 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관련장부ㆍ서류 등을 압수, 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조사관할 관서장 승인 없이 임의로 조사기간 연장,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또 거래처 현지확인을 하는 자 ▦거래처ㆍ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제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는 자. 부실과세 여부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에서 심사, 판정하고 조사자의 귀책사유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사 분야 퇴출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납세자의 이의제기ㆍ불만ㆍ애로사항 등을 조사조직이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ㆍ투명하게 상담해준다. 또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과세방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쟁점에 대한 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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