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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장애인 보호자도 50%할인
입력2004-03-14 00:00:00
수정
2004.03.14 00:00:00
홍준석 기자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동반 보호자도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고속철도 승차권 예매는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고속철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편리한 고속철도 이용을 위해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명에 대해 50%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좌석 등 편의시설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차량구조상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고속열차 승ㆍ하차는 곤란하며 향후 중ㆍ장기적으로 설비개선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속열차는 중ㆍ장거리, 일반열차는 연계수송 위주로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구간연계열차 증편, 환승운임 할인 등을 통해 장거리 일반열차 감축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열차운행관리, 승차권 예약발매, 열차정비 등을 종합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2일부터 본격 예매를 시작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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