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투입 공적자금 國調 내년에 가능

기투입 공적자금 國調 내년에 가능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공적자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미 투입된 110조원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언제쯤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회는 30일 지난 24일 여야총무가 합의한 공적자금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여야총무와 협의, 특위를 구성하게 돼있으나 이미 양당총무간 재경위에서 조사키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조사계획서 작성 등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재 한빛은행 국조특위가 조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미뤄볼 때 공적자금 국조특위도 조사계획서 작성을 비롯 청문일정, 출석증인과 조사대상기관의 선정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일정 등을 감안, 실제 조사시기는 정기국회 회기이후 또는 내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사대상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이 포함될게 확실하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6:4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