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정보는 관세청의 관세사범 조사 및 체납액 징수 업무에도 활용된다.
그동안 과세 당국은 조세범칙 조사 및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해 해당 정보를 요청해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법 개정으로 국세청이 FIU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돼 탈세 추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 FIU는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와 1,000만원 이상의 거래 가운데 의심거래 정보를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의심거래 기준이 없어지면서 1,000만원 미만 소액으로 나눠 여러 번 입금해도 의심거래로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혐의 보고를 받아 국세청·관세청 등에 제공할 만한 FIU 정보에 대해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관세청도 추가로 입수되는 FIU 정보를 분석해 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 국외 도피 및 환치기 등을 조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 활용 대상에는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입가를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매출을 숨겨 소득세·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 등도 포함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