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MS에 320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한국MS)가 미국 본사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사들이면서 매입비용을 높여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해 3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3일 한국 MS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한국 MS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해 700억원의 세금탈루사실을 확인한 후 3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세금부담을 회피한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MS는 미국 본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오는 방법을 통해 매입비용을 높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전가격과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는 ▲국내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외국주주 ▲국내 법인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 등이다. 한국MS는 올 초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320억원은 이미 납부했으나 나머지 380억원에 대해서는 탈루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다. 한국MS 관계자는 “본사에서 세금추징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서울지사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이는 탈세라기보다는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