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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완전표시제' 실시

20일부터 모든 성분·첨가물 공개키로

앞으로 풀무원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첨가된 모든 원재료, 식품 첨가물, 영양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풀무원은 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원재료 ▦식품 첨가물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 14대 영양성분 ▦열량, 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등 주의할 필요가 있는 5가지 영양성분 ▦메밀, 땅콩, 대두, 돼지고기, 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장지 전면에 표기하는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승우 풀무원 총괄 대표는 “오는 9월부터 식품위생법상 표시 제도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면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20일부터는 출고되는 제품의 70~80%에 대해, 다음달 말부터는 거의 전제품에 대해 확대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사장은 특히 “9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규정상으로는 주요 재료 5가지 범위에서만 표기하면 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훨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풀무원 찬마루 매콤한맛 쌈장’을 예로 들면 포장지 전면에 칼로리(kcal) 50, 지방(g) 0, 트랜스지방산(g) 0, 나트륨(mg) 730, 당류(g) 6 등 주의 영양성분이 앞면에 알기 쉽게 표시된다. 풀무원은 또 원재료에 묻어있는 잔류농약이나 GMO 성분 등 캐리 오버(carry over) 성분까지도 표시하게 된다. 완전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풀무원은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선택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식품 관련 법규의 선진화를 촉진할수 있게 돼 앞으로 식품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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