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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노하우' 지방도시 전수
입력2006-01-12 11:19:43
수정
2006.01.12 11:19:43
서울시는 7월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시행되는 것에 맞춰 도심 재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 도시들에 `뉴타운 노하우'를 적극 알려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뉴타운 사업에 법적 근거가 생겨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주택 규모 등 건설비율 특례, 도시개발사업 시행 특례,지방세 감면, 부담금 면제, 용적률 및 층고 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담고 있어 도심 재정비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법이 발효되면 구시가지를 가진 지방 대도시들이 본격적으로 뉴타운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하천 복원 계획을 갖고 있는 대도시에 청계천 복원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줄 계획이다.
이미 부천시, 인천시, 순천시, 안성시 등이 서울시를 찾아와 뉴타운 노하우를배워갔고 부산시에는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노하우를 가르쳐 줬다.
이명박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상호 연대를 통해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지방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청계천 복원을 모델로 하는 도심 하천 개발사업과 연계해 현지 특성에 맞게 적용하면 지방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하게 기성 시가지가 펼쳐져 있는 지방 도시들이 뉴타운 조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은 없지만 구체적 요청이 들어오면 낙후된기성 시가지 개발의 노하우를 전수해 새로운 도시 개발 모델로 정립시킬 것"이라고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적 경험 등을 담아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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