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지금까지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지급된 관계로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다"며 "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관리가 투명해짐에 따라 위약금인 반환금 관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단통법을 보면 2년 약정 위반시 부과되는 위약금(반환금)은 크게 세 가지가 적용된다. 기존의 약정요금할인 반환금 외에 휴대폰지원금 반환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 등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구입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반환금과 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이 적용되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이 적용된다. 즉 2년 약정을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 가입자는 어떤 경우에든 두 가지 반환금이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6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위약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하는 폰테크 족의 위약금 부담은 현행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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