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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형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확 줄인다
입력2011-08-18 15:12:19
수정
2011.08.18 15:12:19
정부가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사주의 2세가 일정기간 기업을 경영을 하고, 종업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 또는 대폭 경감하는 ‘독일식 상속세제’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7면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 40여명의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상속세와 관련해 조만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업 승계시 획기적인 경감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독일식 상속세제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를 독일과 같이 가업승계 후 2세가 일정기간(10년)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면제 또는 획기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평균 최고세율(26.3%)의 2배에 달해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 실장은 “중소기업의 최대 현안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업을 승계해 기술과 경영노하우, 기업가정신이 이어져 지속 성장하길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상속세제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960~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이끈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숙제였다”면서 “이번에 상속세가 대폭 경감된다면 골칫거리였던 가업승계가 원활해지면서 장수기업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을 통해 당초 1억원이었던 기업상속공제를 가업재산의 40% 한도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했지만 중소업계는 가업승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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