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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 농축산물 유통업자 세무조사

국세청, 대형음식점도 함께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사재기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가격을 올린 농축수산물 유통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형 음식점 여러 곳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국은 이날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파악돼 21곳의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대형 음식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는 농ㆍ축ㆍ수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일삼은 유통업체와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이다.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은 수입에서 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대형 음식점들도 포함됐다. 실제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일부 수산물 유통업자는 친인척 명의로 상품을 무자료 매입한 후 본인 냉동창고에 비축해뒀다 가격이 오르면 중간 도매상에 고가로 팔아 차액을 챙기고 가격이 떨어지면 건조 등 가공해 전국의 시장이나 음식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누락소득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재웅 국세청 조사2과장은 "조사 결과 세금 탈루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추징금 부과는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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