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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진출 무산
입력2008-07-01 17:43:04
수정
2008.07.01 17:43:04
서정명 기자
금융위 "생보사 고유영역" 불허 결정 내린듯
손해보험사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시장 진출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금융위원회에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시장 진출을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연금보험 상품이다. 현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는 물론 손보사들도 판매하고 있지만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생보사만 취급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및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 손보사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금융위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금보험이 생보사의 고유영역이며 손보사들이 생보사들에 비해 리스크가 큰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연금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손보업계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시장에 생보사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며 “생보사들의 손해보험시장 진출은 허용해주면서 손보사들의 생명보험시장 진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손보업계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전체 시장규모가 17조원으로 세제적격 연금보험시장(2조원)에 비해 8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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