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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정유사에 직접부과 추진
입력2004-05-07 18:06:10
수정
2004.05.07 18:06:10
정부 "車主에 부과 징수율 낮고 비용 많이들어"<br>경유값 3%선 인상 불가피 정유사ㆍ소비자 반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정유사에 직접부과 추진
정부 "車主에 부과 징수율 낮고 비용 많이들어"경유값 3%선 인상 불가피 정유사ㆍ소비자 반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를 판매하는 현대ㆍSK(주) 등 국내 5대 정유사와 수입사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유값이 1ℓ당 3% 이상(27원) 인상될 것으로 보여 정유사는 물론이고 화물차ㆍ승합차 등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환경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대상을 바꾸는 방안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80%에 불과하고 징수비용(약 350억원)이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있어 내년부터 경유 판매 정유사에 직접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징수율이 100%로 높아져 1,600억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재경부ㆍ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 그 재원을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경유차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건물 바닥면적 160㎡ 이상) 소유자로 6개월에 한번씩 징수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경유차량에서만 3,498억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였다.
한국석유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유차량의 증가 추세로 볼 때 5,000억원 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정유사가 부담할 경우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경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와 승합차 등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화물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경유값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경유값이 추가로 오르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경기도 어려운데 환경부가 징수 편의를 위해 너무 쉽게 입장을 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경유차 등록대수는 총 505만대(지난해 말 기준)로 ▦화물차 280만대 ▦승용차 140만대 ▦버스 등 승합차 80만대 ▦특수차 4만4,000대 등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5-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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