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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사 '불건전 주문자 신상정보' 공유

9월부터 시행

시세조정 등을 목적으로 불건전 주문을 내는 고객들의 신상정보가 모든 증권ㆍ선물회사에 공유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ㆍ선물회사를 옮겨가며 불건전 주문을 상습적으로 내는 투자자들의 신상정보를 오는 9월부터 모든 증권ㆍ선물업체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증권ㆍ선물회사는 불건전 주문 전력자의 계좌가 발견되면 요주의 계좌로 등록해 일정기간 주시하다가 이상 매매가 확인될 경우 바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특정 회사에서 불건전 주문 제출로 수탁이 거부된 투자자 정보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 회원사 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ㆍ회원사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투자자가 통정ㆍ가장 매매 등 불건전 주문으로 수탁이 거부된 사례는 지난 2005년 356건, 2006년 572건, 2007년에는 1,230건에 달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개별 회원사들은 그동안 다른 곳과 거래하는 위탁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불건전 주문 전력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 권영일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1팀장은 “특정사에서 수탁 거부된 불건전 주문자를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게 돼 상습적인 불건전 주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시장건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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