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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민연금보험료 관리허술
입력2002-02-24 00:00:00
수정
2002.02.24 00:00:00
체납액 35%급증…전액미납자도 26%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6개월간 3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 4명 중 1명이 '전액미납자'일 정도로 가입자 관리가 부실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국민연금의 전체 보험료 체납액은 2조4,464억원으로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1조8,989억원)보다 28.8%(5,475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장 체납액은 4,401억원에서 4,703억원으로 6.9%(302억원) 늘어난 데 비해 지역 체납액은 1조4,588억원에서 1조9,761억원으로 35.5%(5,173억원)나 폭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지역 체납자수는 372만6,000명에서 383만2,000명으로 2.8%(10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1월말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 579만5,000명 중 제대로 납부하는 가입자는 33.9%(196만3,0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6.1%는 체납자였다.
이 같은 성실 납부자수는 전체 지역가입자(1,018만명)의 19.3%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료 자율 납부 형식으로 운영되는 지역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 기반마저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지역 부과대상자의 26.1%인 151만 명은 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전액 미납자'로 이들 대다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그룹으로 분류된다. 전액미납자수 역시 지난해 7월(145만9,000명)에 비해 3.5%(5만1,000명)늘어난 것이다.
체납기간별 인원(1월말 현재)은 ▦6~24개월 158만4,000명(9,049억원) ▦25개월 이상 82만6,000명(9,483억원) ▦2~5개월 74만3,000명(934억원) ▦1개월 67만7,000명(293억원)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62.9%(241만1,000명)를 차지했다.
이중 6~24개월은 지난해 7월의 71만1,000명에서 122.8%, 25개월 이상은 지난해 7월의 43만4,000명에서 90.3% 증가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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