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고 사전→새사전 둔갑시킨 두산에 시정명령
입력2006-05-09 13:09:37
수정
2006.05.09 13:09:37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발행 연월일, 가격 등이 기재된 판권지를 교체해 재고 사전을 새 사전처럼 표시한 ㈜두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04년 1월부터 인쇄 및 발행연도를 당해연도로, 가격은 전년보다 인상된 것으로 각각 표시한 판권지를 자신이 출판한 도서 등을 판매하는 도매점에 보내 전년도 재고 사전에 부착, 판매하도록 했다.
두산은 2005년 1월10일 제5판 2쇄로 발행된 사전에 `2006년 1월10일 제5판 3쇄발행'으로 기재된 판권지를 부착하도록 했고 가격도 3만4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렸다.
두산이 발행 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판권지를 부착하도록 한 사전류는 매년 40여종에 달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