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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세제개편안/의미ㆍ전망] 투자 활성화ㆍ서민 稅경감 초점

참여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장동력이 멈춰지지 않도록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침체로 고통이 큰 서민의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대신 고소득층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ㆍ부동산 단기차액에 대한 중과세ㆍ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등 개혁세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에서 참여정부 5년 임기동안 추진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올 세제개편안은 경기침체 여건을 반영한 탓에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연장이 많은데다 내년에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 법인세 등 세율도 낮추지 못해 참여정부가 개혁조세의 기치로 내건 `넓은 세원ㆍ낮은 세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 올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3조원 감소)과 각종 조세감면 조치(1조2,000억원 지원) 등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데 비해 복지비와 국방비등 재정수요 증가요인은 많기 때문이다. 내년 적자재정 불가피론까지 나오고 있다. ◇조세 형평성 제고=참여정부의 `개혁코드`를 가장 잘 반영한 대목이다. 각종 공제 확대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세율 인하 못지않게 줄어든다. 반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선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해 세원을 숨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2년 미만의 단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도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에도 가깝다는 지적이다. ◇투자하는 기업에 선별 세제지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설비 및 연구개발(R&D)투자ㆍ지방이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이 10%로 2%포인트 인하됐고 올해로 일몰기한이 만료되는 기업 관련 감면제도 28개 항목 가운데 15개 항목이 연장됐다. 넓은 세원 확보 차원에서는 감면 폐지가 마땅하지만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연장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경부는 기업부문에서 약 6,0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 인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는 인하하지 못했고 각종 준비금에 대한 손비인정도 대거 폐지됐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10~30% 깎아주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통과가 난제=문제는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선심성 감세공세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질 가능성 탓이다. 당장 여당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개혁적인 정부안의 폐지 또는 유예를 요구했다. 초장부터 정치권 외풍을 맞은 셈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화ㆍ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연장 등 의원입법형태의 감세안도 적지 않다.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겨냥한 일부 개혁세제안이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정치권의 선심공세로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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