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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2’ 로열티 분쟁 타결
입력2003-08-20 00:00:00
수정
2003.08.20 00:00:00
김문섭 기자
1년 가까이 끌어온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을 둘러싼 한ㆍ중 로열티 분쟁이 타결됐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 중 하나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완전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는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사인 샨다가 밀린 로열티를 송금하고 오는 9월 28일 종료되는 서비스 계약을 2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액토즈는 지난 4월까지 미지급된 로열티 1,500만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계약연장에 대한 계약금 400만달러와 러닝 로열티 21%를 지급받기로 했다.
미르2의 로열티 분쟁은 중국에서 출현한 불법서버와 기술지원 미비를 이유로 샨다가 지난해 7월부터 로열티 지급을 미루면서 발생했으며, 액토즈는 지난 1월 샨다에 계약파기를 통보한 이후 극단적인 감정 싸움 속에 최근까지도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미르 시리즈의 개발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협상 타결 하루전인 19일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당황해 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와는 별개로 미르의 전설3의 중국 서비스사인 광통과 함께 샨다를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중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며, 미르2의 계약 만료 이후 서비스에 대해서도 “샨다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관호 위메이드 사장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데다 오는 2004년 말로 미르 시리즈의 공동소유권을 잃게 되는 액토즈가 2005년까지 계약을 연장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협상타결이) 갑자기 터진 일이어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로열티만 받고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향후 액토즈-위메이드간 협상이 또다른 불씨를 낳을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 중국사업본부 최웅 이사는 “이번 협상 타결은 로열티 회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커서 일괄 타결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위메이드의 입장도 이번 계약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며 “지적재산권이나 공동소유권 문제는 앞으로 위메이드와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가 지난 2000년 액토즈에서 분사할 때 양사는 미르 시리즈를 국내는 2003년 말까지, 해외는 2004년 말까지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로열티 분쟁에 대한 대응과 박 사장의 액토즈 지분 문제 등으로 심한 불화를 겪어왔다. 이 가운데 위메이드는 액토즈를 배제한 채 지난 3월 미르2의 후속작 미르3의 서비스계약을 중국 광통과 단독 체결하기도 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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