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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자공청회 내년 본격도입
입력2006-06-27 18:00:59
수정
2006.06.27 18:00:59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 내년부터 이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공청회가 도입되면 행정기관의 입법예고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게 돼 업무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에 정책토론 메뉴를 구축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전자공청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우리나라의 앞선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제도가 실시되면 국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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