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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5社, 군납유 담합입찰

정유5社, 군납유 담합입찰 검찰, 관련자 금명 사법처리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일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S-오일 등 5개 정유사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8개 유종별로 사전 담합해 응찰하는 식으로 7,128억 3,900만원어치의 유류공급계약을 따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5개 정유사 임원 6명과 입찰 관련 실무자 중 담합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금명간 일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 정유사들이 담합, 국내 저유탱크를 사전임대 받는 수법으로 석유수입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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