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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공장설립 허용 추진
입력2002-01-18 00:00:00
수정
2002.01.18 00:00:00
당정 정책조정회의정부와 민주당은 18일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부지 주변 농지에 한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광옥 대표와 이한동 총리, 진념ㆍ한완상 부총리 등 25개 정부 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정전반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회의에서 진 부총리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농림부가 땅에 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문호 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소 어렵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밝혀 일단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허용한 뒤 나중에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당정은 또 대선 등 올해 정치일정을 감안, 예산부수법안 이외의 법안은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모두 제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 계류중인 66건의 법안중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44건을 '통과필요' 법안으로, 조세특례법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안으로 분류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주가조작, 횡령 등 경제질서 문란행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주의 횡령 및 분식회계 ▦건축ㆍ환경ㆍ세무 등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척결하는데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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