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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만기·발행일 다른 어음은 무효

[문]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와서보니 만기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어음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 만기의 기재와 발행일의 기재는 어음요건의 하나이고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다. 이러한 경우 어음 문면외의 사실을 조사해 약속어음의 기재착오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4.25 선고 98다 59682 판결) 따라서 귀하는 약속어음을 하나의 증거로하여 원인채권이 되는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는 있되 약속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문의 (02)536-2700 입력시간 2000/05/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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