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정관리 기업에 대출해준 은행 우선변제

앞으로 돈줄이 막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대출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면책조건부진술제도’가 도입되고 불법집회와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에 대응하기 위해 공안부서와 ‘사이버 범죄’ 수사부서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도산법과 신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도산법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은행이 운영자금을 대출할 경우 담보를 잡지 않았더라도 우선순위로 변제 받도록 해 대출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일시적인 자금부담으로 흑자 도산하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또 신탁자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탁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자금부족에 처한 기업들이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당사자끼리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공직사회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해주는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자금 조성을 통한 로비 근절을 위해 기업의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환경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이른바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으며 핵심은 법치”라며 “우리가 1인당 국민총생산(GNP) 3만~4만달러를 달성한다고 해서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의 큰 장애 요소”라며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한국 브랜드 가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 못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