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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 청구제(시정 레이더)
입력1996-10-07 00:00:00
수정
1996.10.07 00:00:00
박민수 기자
◎전문가 자문위 설치 지난 1월 첫선/시민이 직접 청구하면 감사 착수/잘못 집행된 5천만원 환수 등 실효서울시의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시민이 참여하는 부정 없는 깨끗한 시정, 낭비없는 효율적 시정」구현을 위해 지차체로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더욱이 과거 관선단체장시설 시민들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의 자료요청에도 요리저리 피하거나 질질 시간을 끌던 서울시가 「시민감사청구제」시행 이후 1백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민선시대를 실감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산낭비, 환경오염, 자연훼손, 부실시공, 공직자비리등에 대한 시민감사요청이 접수될 경우 철저한 감사실시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등 시민요구를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감사요구가 접수되면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시감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감사에 착수한 뒤 서울시 감사결과를 청구단체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시정지시등의 조치와 함께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정보화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감사청구는 지난 2월 서울 YMCA의 「서울시내 보도블록 부실시공에 대한 감사청구」등 모두 10건.
이들 감사청구권은 지하철, 불량도량형기, 버스요금, 시내버스 배차실태등 모두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들이다.
이중 4건은 감사가 끝났는데 여기서만 서울시 공무원 1백명이 징계와 견책을 받았으며 잘못 집행된 시예산 5천6백만원이 환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 현재 시민단체로 제한된 시민감사청구권을 일정수 이상의 시민들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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