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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축소
입력2010-09-15 10:43:30
수정
2010.09.15 10:43:30
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은 관리대상 사업 추가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를 직접 관리하는 사업대상이 토목은 500억원 이상, 건축은 2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보화 사업 200억원 이상은 관리대상 사업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10년 예산 기준 약 352개 사업(11조원 수준)이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완공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토목사업 3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해 적용됐다.
아울러 재정부는 정보화 사업 200억원 이상을 관리대상 사업에 추가키로 했다. 연 평균 10개 사업(2,000억원 수준)이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총사업비 관리대상 중 관리실익이 적은 일부 사업을 제외키로 했다. 정액사업과 융자사업, 국가안보 관련사업, 민간투자사업, 경상비적 사업 등이 해당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리대상 사업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지적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만큼 정부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요인이 사라졌고 관리대상 축소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세밀한 사업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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