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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입 MMF] 환매시기 관계없이 95% 환매
입력1999-08-19 00:00:00
수정
1999.08.19 00:00:00
서정명 기자
19일 증권및 투신협회는 MMF 투자자금이 아파트 중도금, 학자금, 주식매수자금등 단기성 긴급자금인 만큼 개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당초 시기별로 차등 환매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95%까지 지급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18일 MMF 판매규모에 비해 무담보 대우채권비중이 적은 LG, 현대, 삼성, 동원등 일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100% 환매를 발표한데 대해 금감원과 양 협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대 보장폭을 95%로 수정한데 따른 것으로 결정과정에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
현대투신등 투신협회는 이날 회원사 의결을 통해 MMF고객이 환매요청을 할 경우 환매 유보없이 비대우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무담보 대우채권 편입분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의 95%를 지급키로 확정했다.
증권, 투신업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MMF 특성상 환매유보에 대한 고객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 편법운영에 대해 고객들이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어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익증권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MMF 법인자금 및 만기가 도래한 수익증권, 적립식 상품에 대해서도 환매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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