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7일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0대 분야, 142개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통관 신고할 때 간단한 서류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간이 통관 대상이 오는 7월부터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품목으로 확대된다. 특별통관인증업체에만 적용되던 신속 통관절차도 모든 업체에 적용되며 반품과 환불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해외 여행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도 사라진다.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이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국인 단체 여행객처럼 외국인 단체 여행객에 대해서도 서류 한 장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2년간 수출입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 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입 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 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적용해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해외 통관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으로 연간 총 1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약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