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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간소화 7월부터 전품목으로 확대

관세청 142개 규제개혁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 통관이 이뤄진다. 해외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신 신고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0대 분야, 142개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통관 신고할 때 간단한 서류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간이 통관 대상이 오는 7월부터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품목으로 확대된다. 특별통관인증업체에만 적용되던 신속 통관절차도 모든 업체에 적용되며 반품과 환불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해외 여행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도 사라진다.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이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국인 단체 여행객처럼 외국인 단체 여행객에 대해서도 서류 한 장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2년간 수출입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 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입 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 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적용해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해외 통관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으로 연간 총 1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약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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