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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제정작업 업계도 참여
입력2005-01-11 17:53:40
수정
2005.01.11 17:53:40
건설교통부가 업계와 합동으로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작업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주요 법안 제정과정에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과정에 수요자인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본부 공무원과 전경련 및 주요 기업의 실무 부장급 인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에 참여한 개별기업은 삼성전자ㆍLG전자ㆍ금호건설ㆍ현대건설ㆍINI스틸ㆍ대림산업ㆍ포스코건설 등이다.
실무작업반은 앞으로 논의 및 토론과정을 거쳐 개발이익환수비율과 지구지정조건ㆍ토지직접사용의무비율 등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게 된다.
건교부는 실무작업반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께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실무작업반에 기업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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