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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인상 억제
입력2001-10-31 00:00:00
수정
2001.10.31 00:00:00
6%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엄격 제한내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봉급인상이 6% 이내에서 억제된다.
또 투자기관 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경상경비 증가율은 올 예산의 3% 이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각 투자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투자기관 사업중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과감히 정비해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되 외부위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직원 봉급중 기본급 비중은 올해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3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확대하는 한편, 연봉제가 임금인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로 하고 특별출연을 금지했다.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연을 할 수 없으며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한 출연도 금지된다.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과다한 유급휴가 제도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채축소와 수익성 강화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반기공시제도와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경섭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은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줄여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면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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