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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온라인 등록 모든 금융사 가능

금감원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모든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사가 발급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안수단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연구원과 함께 전금융권역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증권사 외에 은행이나 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 등은 OTP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거래 고객들은 일일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 등록방안이 마련되면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OTP를 등록하면 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금융 당국은 온라인 등록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문제점과 관련,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OTP를 처음 발급할 때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철저한 신원 확인을 통해 발급하고 온라인에 등록할 때도 공인인증서, OTP 정보(일련번호 등)를 통해 재차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보안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거래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OTP 사용이 활성화되면 전자금융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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