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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상장. 코스닥 공모 일반배정 확대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비율이 대폭 높아진다.또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기업에 대해서도 수요예측방식(BOOK BUILDING)을 통한 공모가액 결정방식이 도입되고 공개나 등록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상장공모나 등록공모시 특정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식의 편중배정을 방지하고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북빌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이 실제 배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간사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신해 청약한 증권사에 전체 공모물량의 50%이상을 배정하고 기관투자가에게 30%, 우리사주 조합에 20%를 배정토록 했다. 코스닥 등록공모에서는 기관투자가 30%,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한 일반청약자 70%의 비율로 배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공개 주간사가 공개기업의 상장후 월평균 시세가 인수가액의 90%를 밑도는 경우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주식인수업무 정지를 부과하던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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