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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통신회사 사이트 접속 옛애인 통화내역 빼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1일 모이동통신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헤어진 애인의 통화내역을 알아내 협박한 서모(27)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씨 친구인 모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직원 이모(2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애인이었던 권모(27ㆍ여)씨와 헤어진 서씨는 권씨에게 앙갚음한다며 미리 알고 있던 권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몰래 알아낸 휴대전화 비밀번호로 이동통신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권씨의 접속통화내역을 불법으로 빼내 마치 권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있는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직원인 이씨 등은 회사에 의해 고객신상정보 취급이 허가된 자들로 본인의 ID만으로 관리자의 승낙이나 사후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빼냈다. 또 본인 확인과정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통화내역 등을 얼마든지 알아 낼 수 있어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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